대법원 2015.07.23 2015도605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 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침해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