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2019도1502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진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재판절차에 형사소송법 제303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일의 연기 여부 등 공판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거나 이로 인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모두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