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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5592
권리행사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거나 위헌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형법상 누범을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62374(병합) 결정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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