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년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1회 적발되어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