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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인바,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날을 기준으로 운행한 날마다 1개의 운행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한 날마다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보험 자동차 운행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무면허운전에 관한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09. 6. 25.경, 2009. 7. 31.경, 2009. 9. 23.경,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클릭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0. 9. 9.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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