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5. 18. 경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경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1 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26. 및
4. 28.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