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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31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현황 1)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는 2010. 8. 10.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구 중구 L외 2필지 지상 8층 M빌딩(이후 건물명이 ‘N’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제1층 O호, 제2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하여는 J가 2011. 3.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같은 날 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O호, 제2 내지 8층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K은 2017. 4. 26.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O호, 제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제6층 G호, 제8층 I호의 점유 현황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가 반소로 인도 청구를 구하는 제7층 H호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점유 현황 기재는 생략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사단법인 B, C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Q들’이라고 한다)는 2014. 7. 7.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6층 G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점유사용해 오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6. 7. 7.부터는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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