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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061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부분은 원고의 2018. 4. 25.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현황 1)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는 2010. 8. 10.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구 중구 L외 2필지 지상 8층 M빌딩(이후 건물명이 ‘N’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O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8층에 관하여는 J가 2011. 3.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같은 날 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O호, 2층 내지 8층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K은 2017. 4. 26.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O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G호, I호의 점유 현황 피고 F가 반소로 인도청구를 구하는 H호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점유 현황 기재는 생략한다. 1) 피고 사단법인 B, C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Q들’이라 한다)는 2014. 7. 7.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점유사용해 오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6. 7. 7.부터는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8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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