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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22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9. 4. 28.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0. 8. 10.경 피고 C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1. 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별지 2]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각 호실(제1층 D, E, F호, 제2층 G, H, I호, 제3층 J, K, L호, 제4층 M, N, O호)로서,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 10. 30. 이루어졌고, 피고 C의 채권자인 P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건물은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어 외벽은 석재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건물 내벽, 바닥, 창호 등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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