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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203597
점유회수 및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현황 1)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는 2010. 8. 10.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구 중구 K외 2필지 지상 8층 L빌딩(이후 건물명이 ‘M’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내부는 건축 구조상으로는 여러 개의 독립된 방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상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각 하나의 구분건물로만 등기되어 있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로서, 편의상 이하에서는 별도로 호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층으로만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부분은 상호 이동이 가능한 내부 계단이 존재하여 2층 출입문 또는 5층 출입문을 이용해 2층부터 5층 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 중 지하 1층, 1층 N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I는 2011. 3. 3.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8층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6층부터 8층에 관하여 J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N호, 2층 내지 8층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J은 2017. 4. 26.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N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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