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16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17,415원 및 그 중 24,577,275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