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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303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19,743원 및 그 중 22,681,833원에 대하여 2005. 7. 18.부터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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