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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72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66,720원과 그중 69,255,120원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6.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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