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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34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648,859원과 그중 37,789,698원에 대하여 2005. 3.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고, B, C,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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