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6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2005. 9.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2005. 9.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