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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27 2014고단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 쓰레기 소각장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3. 4. 17.경 ㈜에이스파이낸셜 등 금융권 8곳에서 합계 2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너무 적어서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포천 쓰레기 소각장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채무는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바로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지원자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4. 17.경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2,4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있다.

네가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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