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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구단5149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6. 3. 26.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24.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타(G-1)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 출국기한을 2017. 11. 16.까지로 한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1. 3.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7. 11. 7. 원고가 난민인정심사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18. 1. 16.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3개월씩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받으며 2019. 2. 16.까지 출국기한을 유예받았다. 라.

원고는 출국기한 유예 만료일인 2019. 2. 16.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받지 않고, 2019. 2. 19. 피고 행정청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2019. 2. 18.부터 2019. 2. 19.까지 2일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7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68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 원고에 대한 난민 심사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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