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2. 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3. 10. 이후인 2019. 3. 19.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과 함께 피고 사무실의 주소 등이 적힌 문서를 받고, 피고 사무실로 가서 익스텐션 스탬프(Extention Stamp)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21.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9. 4. 21.까지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인 출국명령서의 출국명령 이유(적용 법 규정) 란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법조 란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위반내용 란에는 ‘난민지침에 의거 자진출석하여 최초로 난민신청한 사람으로서 난민 신청 당시 불법 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통고처분 면제 후 출국대상에 해당하나, 난민 심사종결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함이 좋겠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후인 2019. 3. 26. 난민인정 신청중임을 사유로 원고의 출국기한유예신청을 받아 2019. 7. 21.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7. 19. 원고의 출국기한유예신청을 받아 2019. 10. 21.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출국기한 유예기간 만료 후 따로 허가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