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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50656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필리핀 국적 여성으로 2004. 11. 5. 산업연수생(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6. 7. 19. C(D생)과 혼인하였으며, 2007. 2.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5차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었고 원고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과의 혼인동거생활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7. 12. ‘연락두절 등 심사불가’를 사유로 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출국기한을 2016. 8. 23.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우편 송부하였으나 2016. 7. 27. 이 사건 처분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8. 9. 원고가 피고 사무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 서명을 하였다.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E는 이 사건 처분서에 ‘한국인 배우자 이혼소장 접수하여 추후 출국기한 유예 신청예정, 2016. 8. 3. ~ 2016. 8. 17. 게시공고 중 2016. 8. 9. 출석하여 2016. 8. 23.까지 출국기한 부여’라고 부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0.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15.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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