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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5 2016구단5847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8.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2. 4.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2013. 7. 30.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2014. 7. 30.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7. 30.) 전인 2015. 6. 24. 중식당 취업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5. 6. 30.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행정사 B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B는 2015. 7. 13.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허용인원 초과 신청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하기 전에 2015. 7. 27.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B만이 2015. 7. 29.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서를 수령하였다.

B는 다음날인 2015. 7. 30. 원고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출국예정일을 2015. 8. 14.로 한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2015. 8. 14.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8. 12. B가 한 위 출국기한 유예신청이 원고의 위임 없이 행해진 것임을 문제 삼아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조사결과 위 출국기한 유예신청이 원고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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