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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27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두 번째 표 ‘월 차임’란 및 5면 1행의 “매월 1일 지급”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으로 모두 고친다.

6면 하단 6행의 “원상회복”을 “연체차임 지급과 원상회복”으로 고친다.

8면 하단 5행의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707)”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707), 위 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임대료 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L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8면 하단 3행의 “M, E, F”을 “M, E, F, P”으로 고친다.

9면 4행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6. 8. 3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9면 9~10행을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2월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는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9면 11행의 “갑 제1 내지 5, 11, 12,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5, 11, 12, 15, 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10면 4행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인도일까지”를 “2017. 2. 1.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로 고친다.

11면 2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11면 6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11면 9행부터 12면 하단 3행까지의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위약벌 청구 위

가. 2), 3)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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