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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8 2020노2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3억 8,21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13,424,180원, 피해자 Q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였고( 증거기록 제 290 쪽), 원심에서 피해자 N와 합의하여 피해자 Q와 피해자 N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가평에 소재한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육 가공 공장을 짓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2017. 6. 육 가공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토목공사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는데,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 피고인들이 가평 공장에 투자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인정해 주고 피고인들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06-107 쪽).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공소 외 Z이 2019. 10. 15.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AA, AB, AC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Z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 C 명의로, 2018. 10. 5.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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