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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로 보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은 AD 명의로 3억 2,000만 원이 피해자 I의 처남인 AE의 계좌로 입금된 2013. 11. 6. AC 다방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어떻게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K 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법무사 AA에 대한 위임장, 차용증( 증거기록 제 100 면)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은 AE이 등기 명의 자로 되어 있는 K 모텔을 담보로 피고인 B이 AD( 근저당권 자는 AG 명의로 하였다 )로부터 3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 금 환원 영수증( 증거기록 제 16 면), 차용증( 증거기록 제 17 면) 은 K 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상 채무자 B이 AD( 또는 AG)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I이 실제 사용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B이 이를 다시 I( 또는 AE)에게 빌려주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AD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린 주체인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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