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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616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각 정한다.

2. 이...

이유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기 이득액 163,831,698원(= 26,850,000원 136,981,698원) -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형량: 1년 - 4년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의 사기 이득액 26,850,000원 -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 권고형량: 6월 - 1년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E(이하 고소인으로 약칭)를 기망하여 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08. 09. 22. G 고소인 운영의 음식점 내 23,700,000 피고인 B이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말함(L 명의 계좌로 송금) 송금 * 이 부분 공소는 애초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어, 그 상태대로 인용하여 기재함. 나.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L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L라는 사람 명의로 고소인에게 송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송금을 요청한 경우 애초 그 타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다가 피고인들의 아들 F 계좌 분석 결과에 의해 그 타인과의 거래 관계가 밝혀지기도 하고[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자 확인) 기재, 증거기록 470쪽], 피고인 B은 고소인이 L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해 “L는 모릅니다. 아마도 남편의 부탁으로 L의 계좌를 고소인에게 알려주고서 돈을 입금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10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L는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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