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각 정한다.
2. 이...
이유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기 이득액 163,831,698원(= 26,850,000원 136,981,698원) -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형량: 1년 - 4년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의 사기 이득액 26,850,000원 -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 권고형량: 6월 - 1년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E(이하 고소인으로 약칭)를 기망하여 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08. 09. 22. G 고소인 운영의 음식점 내 23,700,000 피고인 B이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말함(L 명의 계좌로 송금) 송금 * 이 부분 공소는 애초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어, 그 상태대로 인용하여 기재함. 나.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L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L라는 사람 명의로 고소인에게 송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송금을 요청한 경우 애초 그 타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다가 피고인들의 아들 F 계좌 분석 결과에 의해 그 타인과의 거래 관계가 밝혀지기도 하고[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자 확인) 기재, 증거기록 470쪽], 피고인 B은 고소인이 L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해 “L는 모릅니다. 아마도 남편의 부탁으로 L의 계좌를 고소인에게 알려주고서 돈을 입금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10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L는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