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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9노539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부품 1920개를 18회에 걸쳐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위 절도를 교사하여 절취한 장물을 매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절취 및 취득한 장물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합계 금액이 1억 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14.경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3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 피해품 중 1202개(6,600만 원 상당)는 피고인 B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C으로부터 압수되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가환부된 점, 당심에 이르러 가환부된 부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피고인들이 불이행할 시 피고인 B의 형 W가 대신 위 채무를 C에게 이행하기로 함), C은 가환부된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득액 5,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압수당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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