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삼천냥’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효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