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6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03:48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십칠프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3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8. 6. 13. 개정 법률 제9115호,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