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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이찌방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본청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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