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1고단4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7. 01:2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교육정보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홍제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 운행 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