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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1고단4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7. 01:2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교육정보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홍제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 운행 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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