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4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