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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4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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