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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오리정입구 삼거리 편도2차로 도로를 통진읍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 남)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운전자 C(41세, 남)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 남), G(12세, 여), H(6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0:2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오리정입구 삼거리까지 약5km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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