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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합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22.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손짜장일번지 삭당 앞 48번 국도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1세, 남)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E(70세, 여)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22. 21:2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손짜장일번지 식당 앞 48번 국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던 중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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