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13 2013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소재 부경온천입구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기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내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며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 H(12세), I(4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