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D 등의 공유재산이었고,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D으로부터 그중 2층 전부(168.6㎡)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2012. 3. 하순경 D과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90만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12. 11.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었다.
나. 그 후 피고가 2016. 1. 초순경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2016. 2. 하순경 피고들의 그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2016. 4. 19.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2016. 4. 19.경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별지에 나오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이므로, 피고의 2016. 1. 초순경 갱신요구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는 부당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