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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81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D 등의 공유재산이었고,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D으로부터 그중 2층 전부(168.6㎡)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2012. 3. 하순경 D과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90만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12. 11.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었다.

나. 그 후 피고가 2016. 1. 초순경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2016. 2. 하순경 피고들의 그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2016. 4. 19.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2016. 4. 19.경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별지에 나오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이므로, 피고의 2016. 1. 초순경 갱신요구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는 부당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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