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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7가단53690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5년 제 1007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4.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5. 10. 1. 인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는 2015년 제 1007호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 증서에는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 증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의 원고 이름( 수기 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가 대리 발급 받은 2015. 10. 13. 자 원고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다른 약속어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5. 10. 1. )에 대해서도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는 2015년 제 1008호로 공정 증서( 이하 ’ 제 1008호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제 1008호 공정 증서에 대해서도 대리권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8 가단 532945,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무 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 이 사건 위임장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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