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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나252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7. 24. 16: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천변고속화도로 톨게이트에서 정차 중에 있다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 차량을 전방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7.까지 D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76,58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D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

설령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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