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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497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프라이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4. 12. 9. 08: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137 문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중 브레이크를 놓쳐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부위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2. 9.부터 2015. 1. 2.까지 E한방병원에서 항강증(목 뒤가 뻣뻣하고 아프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증상), 상지저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5. 2. 26.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599,230원(치료비 385,230원, 통원치료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금 64,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급수 14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0,0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위 보험금 599,230원 상당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아주 천천히 앞으로 밀린 결과 앞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살짝 미는 정도의 충격을 준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이 부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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