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50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8,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A는 이 사건 식당의 주차요원이다.

나. 피고 A는 2014. 7. 16. 20:40경 이 사건 식당의 고객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보행자 E(F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5. 8. 27.까지 피해자에게 19,835,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2015. 11. 27. 3,961,365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식당 주차장의 주차요원인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와 피고 A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19,835,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면책되었는바,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환입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5,874,455원(= 19,835,820원 - 3,961,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피고들이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