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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나648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2016. 6. 27. 08:50경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중 브레이크를 놓쳐 피고 차량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6.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E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6. 7. 20.까지 D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768,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원고가 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1,768,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앞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이 경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가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D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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