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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20가단192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30,160원 및 2020. 3. 18.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지급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2017. 9.분부터 월차임을 82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부터 2020. 3. 17.까지 9개월분 차임 7,380,000원(= 820,000원 × 9개월)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7,380,000원, 미납관리비 1,330,160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연체가 미안하다며 피고가 추가 송금한 2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30,160원 및 2020. 3. 1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8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일부 계산착오가 있다’는 내용만 담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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