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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7가합103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사천시 C, D 지상 2층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 기간 2015. 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던 중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7. 1. 30. 기준 총 연체차임은 7,000,000원(20개월 동안의 차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연체차임 7,000,0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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