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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886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J 대 249.4㎡ 중 36.16/748.2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J 대 2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6.16/748.2 지분, 피고 B, C, D, E이 각 1/8 지분, 피고 F가 93.48/748.21 지분, 피고 I가 13.1/249.4 지분, 피고 G가 31.18/249.4 지분, 피고 H이 93.54/748.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여 얻는 부당이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할이 금지되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위 당사자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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