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8가단9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E 전 1,394㎡ 중 별지 목록...

이유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12. 10. F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98/1560 지분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일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주거 용도 등으로 이용하며 현재까지 점유해 온 사실, F이 2014. 10. 31.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이 3/11, 선정자들이 각 2/11, 피고 C, D이 각 1/11 지분으로 각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F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지분 중 각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