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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4 2016가단12964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B, C은 2012.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피고 B 각 1/6 지분, 피고 C 4/6 지분으로 공동투자하고, 투자기간 1년이 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0.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 피고 B, C은 각자 투자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5. 10.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칠곡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1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위 3건의 각 근저당권은 2013. 10. 30.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서포항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피고 서포항농업협동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5. 4. 15. 근저당권자 피고 서포항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5. 22.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등기를 요구하여 2015. 5.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코너쪽으로’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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