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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228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296.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296.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15 지분, 피고 B이 3/15 지분, 피고 C이 6/15 지분, 피고 D 2/15 지분, 피고 E가 2/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대지는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있는 연와조 슬라브즙 2층 주택 1동(1층 126.15㎡, 2층 87.83㎡, 지하실 52.9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공유자별 지분에 따른 면적은 대략 원고 39.58㎡, 피고 B 59.38㎡, 피고 C 118.76㎡, 피고 D, E 각 39.58㎡가 되는데,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는 ‘건축물이 있는 주거지역 대지는 90㎡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G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경락한 후,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3892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2)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따라 피고들이 지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성립하였으며, (3) 위 소송에 따른 지료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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