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2615 위증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D를 밀어 D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2. 27.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38호 폭행치사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가라고 할 때 부축해 주거나 밀면서 집에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가다가 문 앞에서 한 번 넘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술 마실 때 문 앞에서 넘어졌나요, 머리를 부딪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신발을 신다가 중심이 안 잡혀서 뒤로 자빠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고, "머리를 부딪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신발을 신다가 뒤로 넘어진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넘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머리를 부딪친 것도 기억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이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봤나요, 못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뒤로 넘어졌나요, 앞으로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날 D가 집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