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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57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2166.07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신발을 국내로 반입해 준 것일 뿐 신발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B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화물가방에 위 내용물들을 담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담으라고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신발 6짝, 옷, 보이차 등을 나눠주었고, 피고인들은 각자 받아서 자기가 자기 가방에 넣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의 변호인으로부터 “신발 운반의 대가로 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그것(증인이 피고인 B에게 준 돈)이 증인이 진술한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준 대가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가방을 운반해 준 대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운반의 대가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운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운반 대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피고인 C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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