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흉기인 과도로 C의 목에 칼날을 겨눈 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C을 협박하고, C 쪽을 보고 서 있던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합1084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위 B은 위 재판에서'과도로 C의 목에 칼날을 겨누면서 C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발등을 찔리게 되자 엉겁결에 피고인의 어깨를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칼을 들고 있었는지는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B)과 주먹다짐을 하고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B)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B)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는 못 봤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가는데 피고인(B)이 다시 쫓아와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처음 왔을 때 바로 찔렸나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찔렸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얼마 있다가 찔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증인이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억도 정확하고 다른 가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