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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848호 B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①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4. 2. 27.부터 2014. 11. 20.까지 10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피고인 (B)에게 힐링센터 설립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적 있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모르겠는데요.”라고 증언하고, ② 재판장으로부터 “아까 읽어본 내용, 4,000만 원 관련해서 본인이 경찰에 진술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님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 라는 질문을 받자 “힐링센터 한다고 4,000만 원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라고 증언하고, ③ 다시 재판장으로부터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써놓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그때는 그랬던 것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절대 4,000만 원 소리는 달라고 한 일도 없고 내가 준 일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로부터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힐링센터 개설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었다. 어떻습니까 4,000만 원을 힐링센터 설립 명목으로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4,000만 원을 주면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E호에 힐링센터를 개설해 주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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