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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6:53경 김해시 함박로 121, 택시승강장 앞에서, ‘승객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에 가라고 권유하고, 순경 C 등 경찰관이 택시 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C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 가슴과 팔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각 사진, 112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전력만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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